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전복을 증숙 후 냉동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재소비46015-172, 2002.06.21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소비46015-172, 2002.06.21 골뱅이·문어·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·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, 부가가치세 면제됨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9, 2011.06.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부가46015-1973, 1993.08.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,문어,전복,새우,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전복 가공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전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증숙(80% 증기로 익힘)하여 냉동처리하고 운반 납품하고 있음 -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냉동처리후 식품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 저한 변형(살이 쪼그라 듬)이 초래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원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여 냉동하기 이전에 약간 쪄서 냉동하면 형태가 유지됨 2. 질의내용 ○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, 2016.1.19>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10. 패류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[별표1]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 | 10. 패류 | 0307 |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(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, 냉장이나 냉동한 것, 건조한 것,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 | ○ 재소비46015-172, 2002.06.21 골뱅이·문어·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·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, 부가가치세 면제됨 ○ 기 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9, 2011.06.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부가46015-1973, 1993.08.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,문어,전복,새우,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